환불 규정

플랜튜터 수강권 환불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4의 교습비 반환 기준을 따릅니다.

회차제 수강권 환불 기준

경과 정도는 결제된 총 회차 대비 사용한 회차로 계산합니다.

구분반환 금액
수업 시작 전납부한 금액 전액
총 회차의 1/3 경과 전납부한 금액의 2/3
총 회차의 1/2 경과 전납부한 금액의 1/2
총 회차의 1/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

자동결제 해지

자동결제 해지는 해지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해지 효력은 다음 자동결제부터 적용되며, 이미 결제된 회차는 위 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