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 규정
플랜튜터 수강권 환불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4의 교습비 반환 기준을 따릅니다.
회차제 수강권 환불 기준
경과 정도는 결제된 총 회차 대비 사용한 회차로 계산합니다.
| 구분 | 반환 금액 |
|---|---|
| 수업 시작 전 | 납부한 금액 전액 |
| 총 회차의 1/3 경과 전 | 납부한 금액의 2/3 |
| 총 회차의 1/2 경과 전 | 납부한 금액의 1/2 |
| 총 회차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
자동결제 해지
자동결제 해지는 해지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해지 효력은 다음 자동결제부터 적용되며, 이미 결제된 회차는 위 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.